퇴직 후 직업병에 걸리는 것을 발견하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사건의 상황
유 씨는 2000년부터 한 국유공사 직원으로, 2009년 12월 이직했다.
2010년 3월 유 모 씨는 직업병 감정기관이 규폐병 1기를 검정했으며 원용인 기관에 공상을 인정했으며 원용인 기관은 이미 이직하고 그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유모수는 현 노동부문에 공상을 신청하고, 현 노동부문은 원용인 단위의 의견을 조회하여 이의를 얻지 못했으며, 이 부서도 과거 비슷한 직업병으로 산상을 인정한 적이 있다. 감정기관도 자질적인 합법감정기관에 속하여 신청인에게 분진 접촉사, 직업병으로 진단된 객관적 사실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신청인 유 씨는 노동부처에 신청을 제출할 때 원단위와 노동관계가 없었고 현 노동부문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인정을 받지 않았다.
유 씨는 행정 복의를 제기하고 시 노동부문은 법정 기한 내에 복의를 하지 않았다.
유 모 씨는 현 노동부문을 인민 법원에 하소연하였다.
갈라지다
본 안건은 어떻게 처리할지 아래의 두 가지 의견: 유씨는 현 부서와 노동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인스턴트에 부합되지 않는다
공상 보험
조례가 규정한 신청 조건은 소송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두 번째 의견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신청조건을 기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는 직업병 발생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없으며 신청시 유모 씨가 공상 인증 조건에 부합해서는 안 된다.
평가
본안 논란의 초점 문제는
직업병
산업재해 신청자재 조건 중 노동관계요건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두 번째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직업병 형성 기간에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병의 형성은 연속성, 완만성, 그 발견과 정체성, 발견, 발견, 발견 늦은 시간에 직업병 환자의 합법적 공상 권익을 박탈할 수 없다.
우리나라 직업병 방치법 제2조 규정
직업병
기업, 사업단위와 개체경제조직 (이하 통칭 용인 단위)의 근로자는 직업활동에서 분진, 방사성 물질과 기타 유독, 유해 물질 등을 접촉해 인한 질병을 뜻한다.
이 규정에서는 직업병과 일반 공상의 즉시성, 즉석적인 직무적 활동과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는 환경에서 특수 매체가 쌓여 서서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중 많은 직업병의 발견은 모두 부정적인 정체성 문제가 존재하며 직장을 떠나야 발견된다.
본 사건 유 씨는 이직 후에야 직업병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둘째,'산재보험 조례 '18조는 어떻게 문제를 이해할 것인가.
이 조례 제18조는 공상 인정 신청을 제출하고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포함) 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 의견은 사실상 이 노동관계를 실체적 조건으로 대하고, 이미 직업병을 인정한 기초에 유씨가 산상을 인정한 이 노동관계의 조건에 부합할지 여부를 재평가했다.
그러나 사실상 산업재해보험조례 제3장에서 제14조부터 16조까지 공상을 인정한 실체조건, 제17조부터 20조까지 모두 공상을 인정한 절차적 규정으로, 그중 18조는 공상 인증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규정이다.
또 이 규정은 공상 인정 신청 시 노동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데 한정되지 않았다.
또 직업병방치법 제412조, 직업병감정기관의 감정결론에 따르면 이미 근로자의 직업병 위험 상황을 결합시켜 종합분석의 기초를 갖추고 있는 만큼 현재 노동부문, 고용 기관이 근거를 진단하는 일자리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론을 부정하지 않으면 전문감정결론을 존중해야 하며, 감정결론에 따라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
이 조례는 14조도 직업병의 상황에 부합되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측면에서 제 18조의 규정이 산업재해 인정이 아닌 실체적 조건을 증명하고 감정결론에 대해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
3 、 공상보험 조례 > 제17조는 직업병 방치법규정에 따라 진단, 감정은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소재 단위는 직업병으로 검정되는 날부터 30일 내로 통조지역 노동부문에 공상 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는 전금 규정 에 따라 공상 인정 신청 을 제기 하지 않 았 고, 공상 직원 은 진단 을 받은 일 부터 1년 간 고용인 단위 의 소재 노동 부문 에서 공상 인정 신청 을 할 수 있다.
유 씨는 제17조 규정에 부합하여 노동부문은 수리하고 심사 검정해야 한다.
조례 제18조는 자료 제출 종류에 대한 절차적 규정에 속하며, 유씨가 직업병 형성 기간 동안 노동관계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그 일방적인 이해에 대비하지 않고, 유모 씨의 공상 장애가 될 수 없다.
본 사건은 법관과 노동부문의 의사소통을 거쳐 노동부문은 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에 따라 자체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유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했으며, 유모도 법에 의거하여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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