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엄 제어 가죽 함유된 수한화 학품
독일최근 유럽의 화학학품 법규제재 명령을 실시한 독일 화학품 안전 수정 조례 (ChemSanktionsV) 에 대해 REACH 법규 (EU) No1907 / 2006에 대한 추가 단속 통제를 포함했다.이 조례에 따르면 독일의 미래는 관련 각종 화학법규 위반 (REACH 법규) 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실시할 것이다.
REACH 법규는 유럽 화학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 수출업체 및 하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직책을 확립했다.그러나 REACH 법규 126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신들이 상응하는 처벌조항을 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회원국 간에 다른 처벌 조치를 초래했다.REACH 법규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유럽 화학품의 관리는 점차 일체화, 합법화와 규범화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 연방법원이 통과한 독일 화학품 안전 수정 조례 (ChemSanktionsV)는 2013년 4월 30일 공식 반포하고 2013년 5월 1일과 정식으로 실시됐다.이 개정 조례는 고의로 REACH 법규를 포함한 유럽 법규의 처벌을 무의식적으로 확정했다.
주관기구는 불법 기업에 직접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ACH 법규를 위반한 33조 (만약 완제품에 SVHC)가 0.1%로 45일 내에 안전 사용 정보를 소비자 관련 물질 정보를 제시하지 못한 기업은 50000유로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REACH 법규 부록 17 규제를 위반하면 최고 5년의 형책을 받는다.이 명령에 포함된 일부 제한 화학품은 예를 들어 있습니다:방직물미치다가죽중용된 아질소 연료 (Azodye), 부마산 2메틸 (DMFu), 보석 중 카드뮴, 장기간 피부에 접촉한 금속부품에 함유된 과량 니켈 석방량, 장난감과 어린이 제품에 인린 벤젠 질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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